건축물 폐기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건축물 철거, 리모델링, 개보수 공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비용 절감 방법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물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합법적인 처리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건축물 폐기물의 종류
건축·철거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콘크리트, 벽돌, 석재류** – 철거 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
- **목재 폐기물** – 문, 창틀, 목재 바닥재 등
- **철제·금속 폐기물** – 철근, 창틀, 배관
- **건축 폐합성수지** – 벽지, 단열재, 플라스틱류
- **기타 폐기물** – 타일, 유리, 석면 등
폐기물 종류에 따라 **재활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올바르게 분류해야 합니다.
건축물 폐기물 배출 절차
건설·철거 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다르게 **별도의 처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폐기물 배출 신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건축·철거 면적 100㎡ 이상**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필요
- **100㎡ 미만** – 지자체 신고 후 배출 가능
2. 허가받은 업체를 통한 처리
건설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정보 시스템에서 업체 조회 가능
- 철거·리모델링 업체에 폐기물 처리 포함 여부 확인
3.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지정된 폐기물 업체에서 **폐기물 운반 및 최종 처리**를 진행합니다.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철재, 목재 등)은 선별 후 분류
-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 또는 소각 처리
4. 처리 비용 정산 및 영수증 보관
폐기물 처리 후 **영수증(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 폐기물**은 나중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필수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방법
폐기물 처리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다음 방법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자재 활용
철재, 목재, 타일 등 **재사용 가능한 자재**는 직접 매각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직접 배출
소량의 건축 폐기물(가구, 문짝 등)은 **지자체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후 배출**하면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철거·건설업체와 패키지 계약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된 **통합 공사 계약**을 하면 별도로 처리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폐기물 배출 시 주의할 점
- **무단 투기 시 과태료 부과** – 100만 원 이상 벌금 가능
- **석면 등 유해 물질 사전 검사 필수** – 별도 허가 없이 철거 시 법적 문제 발생
- **일반 쓰레기 배출 금지** – 건설 폐기물은 지정된 방법으로만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