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년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최대 0.1%포인트 인하되며, 이를 통해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을 포함하여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 적용됩니다. 또한, 향후 3년 동안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동결되며, 수수료 인상 우려도 해소됩니다.
1.주요 수수료율 인하 내용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는 연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들은 결제대행업체와의 거래에서 수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됩니다.
2. 수수료율 인하 표
매출액 구간수수료율 인하폭
연매출 30억 원 이하 | 0.05~0.10%포인트 인하 |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 | 수수료율 동결 (3년간 유지)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 0.05~0.10%포인트 인하 |
택시사업자 | 0.05~0.10%포인트 인하 |
3. 환급 혜택과 기타 사항
지난해 하반기 신규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6만 5000개 신용카드 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 1000개, 택시사업자 5048개에 대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환급액은 총 606억 원으로, 가맹점당 약 37만 원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환급 내역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일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은 카드수수료율 인상 우려를 덜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향후 3년 동안, 수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기존 수수료율이 유지되며, 이에 따라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 사유는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되고, 이의제기 절차도 강화됩니다.
문의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2996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02-3145-7447
- 여신금융협회 카드부: 02-201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