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눈망울과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던 꽃사슴이 이젠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꽃사슴이 우리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 아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번식력 강한 외래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꽃사슴은 1950년대 대만과 일본에서 경제·전시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적이 거의 없는 탓에 번식력이 빠르게 증가했고, 현재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서식하며 심각한 생태계 교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의 조사에 따르면, 초기에 17마리였던 꽃사슴은 현재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만 937마리, 인천 옹진군 굴업도 178마리, 충북 속리산 146마리, 서울 난지도에도 34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꽃사슴은 어린 나무, 열매, 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취해 자생식물을 고사시키고,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마도 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1억6000여만 원 상당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지정의 의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동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면서도, 생태계 보호와 주민 재산 보호를 위한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주민들도 포획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등 일반 주민들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포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역 사회와 함께 꽃사슴 개체 수를 조절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물론, 포획 과정에서도 윤리적 기준과 안전 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포획 허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해 무분별한 남용을 막을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과제
꽃사슴은 한때 우리의 숲과 농촌에 낭만을 더해주는 존재처럼 보였지만, 관리되지 않은 번식은 결국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입니다.
앞으로는 꽃사슴 개체 수를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