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노화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등급을 판정받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신체적·정신적 기능 상태를 평가해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은 공단의 방문조사 및 전문의사 의견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등급별 주요 혜택 정리
1등급 – 중증 요양 필요
- 하루 4시간 이상 도움 필요
- 요양시설 입소 가능
- 월 최대 160만 원 상당의 재가요양 서비스
- 복지용구 최대 160만 원 한도 지원
2등급 – 심한 요양 필요
- 하루 3시간 이상 도움 필요
-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 선택 가능
- 월 최대 140만 원 상당 서비스 제공
3등급 – 중간 수준 요양 필요
- 하루 2시간 정도 도움 필요
- 재가요양 위주, 시설 입소도 가능
- 월 최대 120만 원 상당의 돌봄서비스
4등급 – 경증 요양 필요
- 부분적인 일상생활 보조 필요
- 재가 중심,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위주
- 월 최대 100만 원 상당 서비스
5등급 – 경도 치매 환자 중심
- 신체 기능 저하보다 인지기능 저하가 주된 문제
- 주야간 보호, 인지활동 중심 서비스
- 월 최대 90만 원 상당 서비스
인지지원등급
- 경도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 인지자극 활동,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
- 가사 지원 및 식사 준비는 제외됨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방문 또는 전화 1577-1000)
- 장기요양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체·인지 기능 평가
- 등급 판정: 조사 후 30일 이내 결과 통지
- 등급별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
등급은 낮아도 혜택은 강력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등급에 따라 나뉘는 서비스가 아니라, 어르신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효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혜택이 있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