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은 못 받을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장려금을 받은 후, **기초생활보장, 양육수당, 돌봄서비스 등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복지제도와 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제도는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이 가능한 주요 복지 혜택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장려금은 일시적 수입으로 간주되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려금 수령 시점에 일시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어, 다음 달 급여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2.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장려금은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각각의 소득기준과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장려금 수급 여부가 직접적인 탈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돌봄 서비스(아이돌봄, 노인돌봄)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범위가 결정되는 돌봄 서비스 역시 **장려금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장려금 수령으로 인한 가구 소득 분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청년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사업도 대부분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단,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별도로 평가되며, 자산 총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간접적 영향
1. 소득인정액 산정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일시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일부 지자체나 복지 제도에서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달 급여나 혜택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재산기준 영향
장려금을 수령하여 예금이 늘어나면 **재산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특히 청년지원사업이나 의료비 지원사업 등은 소액 기준도 적용되므로, 수령 후 잔액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장려금은 복지 혜택의 시작점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대부분의 복지제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되레 다른 지원제도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의 일시적 변화가 다음 달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기와 순서를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