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입니다.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금을 납입해, 일정 기간 후 청년에게 목돈을 지급합니다.이 제도는 청년들에게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의 장기 근속 유도**를 제공합니다.
1.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모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청년 조건
- 나이: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 취업 상태: 고용보험 가입 기준 1개월 미만의 **신규 취업자**
- 근로 형태: 정규직 취업자만 가능(일용직, 계약직은 제외)
- 학력 조건: 제한 없음 (단, 현재 재학생은 제외)
2) 기업 조건
- 사업 규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일부 업종 예외)
- 4대 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과 기업 모두 금전적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혜택입니다:
1) 청년 혜택
청년은 일정 기간 동안 공제금을 납입하면, 만기 시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2년형: 청년이 매달 약 12만 5천 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총 **1,200만 원** 수령
- 3년형: 청년이 매달 약 16만 7천 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총 **3,000만 원** 수령
2) 기업 혜택
기업은 장기근속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직원 관리 비용을 줄이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 유지율 상승
- 기업 부담금 일부를 **세액 공제**로 전환 가능
3.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세요:
1) 신청 준비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정규직 채용 계약서 준비
- 청년과 기업 모두 요건 충족 확인
2) 온라인 신청
- 청년공제 홈페이지 접속: 청년공제 홈페이지
- 회원가입 후 지원 대상 확인
-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신청서 제출
3) 승인 후 계약
-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 결정
- 승인 후 청년, 기업, 정부 간의 3자 계약 체결
4.유의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세요:
- **재학생 및 휴학생**은 가입이 불가능하며, 졸업 예정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기준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
- 공제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청년이 납입한 금액만 환급 가능
- 기업의 재직 여부와 계약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5. FAQ: 자주 묻는 질문
1) 공제금을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이 납입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지원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2) 공제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하나요?
네, 정규직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3)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해당 기간의 납입금만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