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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과 소득·재산 기준 확인 방법

by 태양44 2025. 5. 12.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3년간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립 기반을 마련하려는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

기본 조건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 근로 여부: 현재 근로 중이거나 사업 중인 자
  • 가구 기준: 본인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추가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국가 및 지자체의 다른 자산형성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등)과 중복 참여 불가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저축계좌는 신청자 개인의 소득과 함께 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가구 전체의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함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예시 (4인 가구 기준): 약 281만 원 이하

재산 기준

  • 거주 지역별 가구 총 재산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3,9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1,800만 원 이하

소득·재산 기준 확인 방법

복지로 사이트 활용

  1.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클릭
  3.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중위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 사전 상담을 통해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심사는 행정정보 연계 및 금융조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3년간 저축 유지 + 교육 이수 + 근로 유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만기 시 정부지원금 수령 가능
  • 중도 해지 시 일부 적립금만 수령 가능
  • 신청 시기 및 접수 일정은 매년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 필요

청년저축계좌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신청 전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서류와 조건을 갖춰 접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