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3년간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립 기반을 마련하려는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
기본 조건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 근로 여부: 현재 근로 중이거나 사업 중인 자
- 가구 기준: 본인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추가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국가 및 지자체의 다른 자산형성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등)과 중복 참여 불가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저축계좌는 신청자 개인의 소득과 함께 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가구 전체의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함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예시 (4인 가구 기준): 약 281만 원 이하
재산 기준
- 거주 지역별 가구 총 재산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3,9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1,800만 원 이하
소득·재산 기준 확인 방법
복지로 사이트 활용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클릭
-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중위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 사전 상담을 통해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심사는 행정정보 연계 및 금융조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3년간 저축 유지 + 교육 이수 + 근로 유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만기 시 정부지원금 수령 가능
- 중도 해지 시 일부 적립금만 수령 가능
- 신청 시기 및 접수 일정은 매년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 필요
청년저축계좌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신청 전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서류와 조건을 갖춰 접수하시기바랍니다.